세금·세무
장기임대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관련 질문
19년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서울 아파트를 장기8년 임대 중 입니다.
이제 3년 뒤면 장기 8년 임대가 끝나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할 것 같은데,
3년 뒤에 장기 임대를 다시 등록하거나,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시 등록을 하시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나, 현재 아파트는 장기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