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잡혀있는 건물 전세계약하고자 할때 확인사항
3층 건물이 있습니다.
1층은 식당을 하고 있구요
2층에는 2세대 살고 있고
3층을 전세매물이 있더라구요.
등기부조회해보니 근저당이 꾀 잡혀있던데,
토지 담보도 같이 잡혀있더라구요.
제가 입주하게되면 은행,1층&2층세대들 담으로 확정일자로 잡히는거죠?
2층 세대들의 전세금액이나...건물매매가를 투명하게 알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건물이 한 등기부가 아닌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사실상 다른 임차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 등기부로써 되어 있다면 해당 기존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는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였다면 계약시 해당 부분을 알려주는게 일반적이며, 건물 매매시세는 본인이 주변 부동산 , 인터넷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권리순위상 가장 마지막입니다.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낙찰가에서 선순위채궈자들이 배당을 받은 후 남은 금액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을 갖추고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0순위(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담보를 잡을때는 토지+건물로 근저당설정합니다.
입주하시게 되면 근저당권설정일자 및 우선변제권에따라서 경매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근저당권설정금액 및 선순위채권금액에 따라서 계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전입은 하였지만 확정일자를 부여 받지 않은 세입자가 있을수도 있고,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2014년 1월 1일부터 부여된 정보에 한하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서류를 대조하여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 합니다.
입주 하시게 되면 그 이후로 후순위가 됩니다.
건물매매가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마지막순위 입니다. 근저당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확인가능하고 선순위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계약서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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