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건물이 한 등기부가 아닌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사실상 다른 임차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한 등기부로써 되어 있다면 해당 기존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는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였다면 계약시 해당 부분을 알려주는게 일반적이며, 건물 매매시세는 본인이 주변 부동산 , 인터넷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해 보셔야합니다.
등기부 권리순위상 가장 마지막입니다. 경매에 넘어갈 경우 낙찰가에서 선순위채궈자들이 배당을 받은 후 남은 금액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을 갖추고 있다면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0순위(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