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은 후 9개월 계약직 계약만료후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9월 9일 8회차 실업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후 9개월 육아휴직 대체자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라 9개월 계약직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마지막까지 받고 취업했는데 또 9개월 근무하고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한 이후에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