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유지 매입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을 누구로 해야되나요?
국유지 매입을 할 때
국유지 불하신청을 하면 된다던데
여기서 계약의 상대방은 누구로 지정해야되나요?
국유지도 지방의 자치단체의 재산이 있을 건데
자치단체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계약시에는 국가를 상대방으로 해서 계약하는 건가요?
지자체의 재산이라면 지자체를 통해서 계약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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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국유지를 불하받는 경우 매도인은 등기상 해당 토지 관리청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지라도 소유자가 대한민국 정부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지자체,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등 그 주체가 다양합니다. 명의자가 상대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