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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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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매입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을 누구로 해야되나요?

국유지 매입을 할 때

국유지 불하신청을 하면 된다던데

여기서 계약의 상대방은 누구로 지정해야되나요?


국유지도 지방의 자치단체의 재산이 있을 건데

자치단체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계약시에는 국가를 상대방으로 해서 계약하는 건가요?

지자체의 재산이라면 지자체를 통해서 계약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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