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입을 할 때
국유지 불하신청을 하면 된다던데
여기서 계약의 상대방은 누구로 지정해야되나요?
국유지도 지방의 자치단체의 재산이 있을 건데
자치단체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계약시에는 국가를 상대방으로 해서 계약하는 건가요?
지자체의 재산이라면 지자체를 통해서 계약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국유지를 불하받는 경우 매도인은 등기상 해당 토지 관리청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지라도 소유자가 대한민국 정부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지자체,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등 그 주체가 다양합니다. 명의자가 상대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