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입을 할 때
국유지 불하신청을 하면 된다던데
여기서 계약의 상대방은 누구로 지정해야되나요?
국유지도 지방의 자치단체의 재산이 있을 건데
자치단체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계약시에는 국가를 상대방으로 해서 계약하는 건가요?
지자체의 재산이라면 지자체를 통해서 계약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