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지 매입을 신청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1 국유재산관리공사에서 매각가격을 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2 신청인은 매각가격을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매각가격을 수락하면,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변상금을 납부합니다.
4 신청인이 매각가격을 거절하면, 매각신청은 취소됩니다.
매각신청이 취소되면, 국유재산관리공사는 다른 방법으로 국유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매, 경매, 수의계약 등을 통해 타인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우선권을 가지지 못하며, 새로운 매각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현재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각가격이 비싸서 매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국유지의 임대계약이 유효한 한, 계속해서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면, 국유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임대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유재산관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