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현재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매입을 신청해서 불하를 받으려 할 때, 예상보다 또는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싼 경우 매입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 때 매입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아닌 타인이 매입을 할 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