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추모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보통은끈질긴사랑꾼
보통은끈질긴사랑꾼

임금체불 민사소송 관해 질문 드립니다.

현재 노동청 문의 결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마지막 출석 요구 후 기소중지 > 지명수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 지명수배 절차를 밟는 순간 검찰로 넘어갔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따로 고소장을 제출 할 필요가 없어지는건지 궁금하고요.

2 그래서 노동부에서 민사소송을 추천받아 따로 진행 해보려고 하는데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장과 대화를 해보지 못하여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원천징수는 하였지만 사장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음)

아르바이트라 출근기록 카드 같은 건 따로 없고

근무 한 증거라고 할 것이

입출금 통장내역과 카톡 대화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와야 가능하다는

글도 봤었거든요...

체불임금확인서 없이는 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너무 힘이듭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범죄 인지 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고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소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체불확인서가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구조가 어렵습니다.

    3. 민사소송용이라도 체불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근로감독관에게 부탁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