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보일러의 하자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만,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나 과실등이 없어야 합니다. 흔한 예로 한파가 예상되었음에도 아무조치없이 주택을 일정기간 비워두었거나, 별도 보일러실 창문등을 닫지 않아 동파가 발생된 경우, 그리고 외출시등에 보일러를 외출등으로 하여 일정부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등은 임차인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월세로 살면서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면,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수리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물의 사용이나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거나, 비용 부담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나 소모품 교환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겨울에 동파로 인한 보일러 고장은 대부분 임대인이 수리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일러가 고장이 나면 일단 임대인께 통보하고 A/S을 불러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서로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도 때론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