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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개개비175
꼼꼼한개개비17522.04.08

연차사용시 행선지와 사유 작성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연차신청서를 제출시 행선지와 사유를 써야 하고

자세한 내용을 개인에게 전화까지 해서 물어보는데..

이거 인권침해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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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실시 함에 있어 행선지 및 사유의 징구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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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보아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한다는 것 정도만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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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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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로서 근로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점에서 연차휴가 사용목적 및 행선지를 회사에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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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행선지나 사유를 알려야 할 의무가 근로자에게 없으므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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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신청서를 작성할 때 어떻게 연차를 사용할지 작성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행선지와 사유를 작성하라 하더라도 사유를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연차신청서에 사유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연차를 반려한 경우는 위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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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유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근로자의 사생활 영역이므로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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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하고있는 휴가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사용목적을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으며, 사유를 밝히지 않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하는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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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는 연차신청서를 제출시 행선지와 사유를 써야 하고

    자세한 내용을 개인에게 전화까지 해서 물어보는데..

    이거 인권침해 아닌가요?

    코로나 초창기의 경우 사유및 장소를 적게하는 이유가 추후 확진자 발생시 경로파악등의 사정이 존재하여 가능했으나,

    지금과 같이 위드코로나 시대의 경우

    정부차원에 역학조사도 진행되지 않는 점, 휴가사용은 자유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때, 사유와 장소를 적게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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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신청과 관련하여 사례와 같이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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