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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칼새148
굳건한칼새14822.09.25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떡할까요?

상간녀를 만나기로 해서 주거지 근처 카페로 갔는데 세시간째 기다리다 결국 못만났어요.

그 와중에 제가 두세번 전화를 했고, 받지 않길래 문자도 서너개 보냈어요. '살고싶으면 나오세요' 이런식으로요.

결국 바람맞았고, 이후 저는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저를 고소해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스토킹입니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고 경찰서라는데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저는 무섭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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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1회적 행위이므로 스토킹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수사단계부터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에게 문자 등으로 '살고싶으면 나오세요'등의 연락을 하고, 주거지 근처로 찾아가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다투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고소장을 정보공개를 통해 열람하여 그 사실관계의 타당성을 다투어 볼 것인지 사전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본인은 그러한 의사가 없다고 하여도 스토킹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