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결국은
차량에 가압류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 소요 되는 비용은
채권자인 제가 부담하는건지 아니면
채무자에게 비용을 부담 시킬수 있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비용도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며, 본집행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추후 본압류 등으로 전이 할 경우에 경매 등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가압류비용을 소명하기만 하면 본집행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집행비용으로써 변상받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채무자에게 비용부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