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후 채무자가 짐을 다시 가져가려고할때 비용청구
강제집행하게되고 채무자짐은 창고에 보관하잖아요
근데 그짐을 채무자가 가져갈때 강제집행비용은 채무자가 다 내고 가져갈수있는건가요 아님 그 짐들을 채무자가 그냥 가져갈수있는건가요?
강제집행비용을 채권자가 지불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청구할수있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짐을 찾아갈때 청구하고 찾아갈수잇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답변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강제집행으로 유체동산을 반출·보관한 경우, 채무자가 짐을 찾아가려면 원칙적으로 보관비 등 집행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비용을 즉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무조건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비용 정산 방식은 집행 단계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먼저 비용을 납부한 경우, 이는 집행비용으로서 사후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체동산 인도집행에서 발생하는 운반비, 보관비, 집행관 수수료 등은 집행비용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선납하더라도 최종 부담자는 채무자입니다. 다만 집행관이 물건 반환을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제한하는 권한은 법에서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비용 미지급만으로 임의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은 제한됩니다.채무자 물건 인도 시 실무 처리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짐을 찾아갈 때 보관업체 비용과 집행관 비용을 정산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관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고 물건을 인도받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면 보관이 계속되고 추가 비용이 누적됩니다. 채권자가 이미 비용을 부담한 상태라면, 채무자가 물건을 찾아가더라도 채권자는 별도로 집행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채무자가 짐을 가져가는 시점에 비용을 즉시 회수하려면, 집행관을 통해 집행비용 내역을 명확히 고지하고 보관업체와 정산 구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비용 지급 없이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의 지휘에 따라 처리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향후 추가 집행이나 회수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비용은 일단 채권자가 부담하고 추후에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자의 짐을 찾아갈 때까지 일시적으로 이를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 때 물류업체의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게 될 경우 물품보관계약은 채권자가 하게 됩니다(통상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물품보관업자를 주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물품보관업자는 채권자에게 보관비용을 청구하게 되고 채권자는 이를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보관료를 회수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물품보관소(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찾아갈 때는 채무자 본인임을 증명하고 이를 찾아가게 되고 물품보관업자가 채무자에게 보관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