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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개107
화려한개10723.10.09

가압류, 압류에 대하여 궁금힙니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나 압류 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대신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추심명령이 떨어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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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만 된 상태에서는 임의로 변제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며,

    필요시 공탁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아니면 추심명령을 기다렸다가 추심명령이 나오면 그때 변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압류는 "지급을 하지 말라"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변제하는 것보다는 추심명령이 나와 추심권을 행사할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