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압류에 대하여 궁금힙니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나 압류 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대신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추심명령이 떨어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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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만 된 상태에서는 임의로 변제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며,
필요시 공탁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아니면 추심명령을 기다렸다가 추심명령이 나오면 그때 변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또는 압류는 "지급을 하지 말라"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변제하는 것보다는 추심명령이 나와 추심권을 행사할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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