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랑 재해랑 똑같이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손해보험해서는 다친 것을 상해라고 표현을 하게되구요
생명보험에서는 다친 것을 재해라고 표현합니다!
용어만 다를뿐이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쳐서 요추가 골절되셨고 입원을 하셨다면 당연히 재해입원일당이 청구 가능합니다.
재해라고 보험증권에 적혀있으신것으로 보아 아마 손해보험이 아니고 가입하신 것이 생명보험이시겠네요!
요추골절의 경우에는 재해입원일당뿐만 아니라 의학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