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골절로 입원 시 질병 재해 입원 일당 청구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상해로 요추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재해입원일당으로 보험 청구 가능한지요??
재해가 상해보다 범위가 더 넓은 의미 아닌가해서 청구 가능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란
손해보험사의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즉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인정되고 사고의 원인과 상해의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상이 되는 포괄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재해란
생명보험에서 재해란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뜻하며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를 나열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군 감영병을 포함한다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재해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의 재해의 개념이 손해보험의 상해보다 그 범위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부분 재해로 입원일당 청구 가능하시기 때문에 청구진행하셔서 보험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더넓은개념보다는 혼용해서 쓰고있는듯보이구요
상해로인한입원이시면
보험금 청구가능의견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가 재해고, 재해가 곧 상해 입니다.
생명보험사의 보험상품 재해입원일당특약에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의 상해입원은 생명보험의 재해입원으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가 상해보다 보장범위가 더 넓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와 재해는 비슥한 듯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
일반인 시각에서는 상해와 재해를 같은 뜻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래의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으신것 같은 데요. 당연 재해입원일당 청구가능 하십니다.
쾌차하시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로 요추 골절되어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재해입원일당으로 보험 청구 가능한지요?
: 네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질문처럼 통상 상해는 손해보험사에서 쓰는 용어이고, 재해는 생명보험사에서 쓰는 용어로,
통상 재해의 범위가 상해의 범위보다 넗어 상해사고라면 재해입원일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상해사고로인하여 골절진단을받으신후 입원하여 진료를받으신다면 입원일당은 상해입원일당으로 1일당가입금액을받으실수잇습니다
질병에대해서는 지급될수없으며 상해 의료비및 상해입원일당,골절진단금,을 받으실수 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는 손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며 재해는 생명 보험사의 상품에서
재해를 나누고 있고 재해 안에 상해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상해료 요추 골절이 발생하여 입원한 경우 재해 입원 일당의 청구도 가능하며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과
재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재해는 상해를 포함라는 더 광범위한 상위 개념입니다. 다친 사고라면 재해일당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랑 재해랑 똑같이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손해보험해서는 다친 것을 상해라고 표현을 하게되구요
생명보험에서는 다친 것을 재해라고 표현합니다!
용어만 다를뿐이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쳐서 요추가 골절되셨고 입원을 하셨다면 당연히 재해입원일당이 청구 가능합니다.
재해라고 보험증권에 적혀있으신것으로 보아 아마 손해보험이 아니고 가입하신 것이 생명보험이시겠네요!
요추골절의 경우에는 재해입원일당뿐만 아니라 의학자료를 정확하게 검토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