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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4.03.20

신설 법인이 주주로부터 받지 못한 자본금

23년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5천중 대표이사가 2500주, 다른법인이 2500주로 주식배정을 하였습니다

다른 법인에게 자본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통장에는 대표가 넣은 2500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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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미수금 같은 걸로 일단 돌려봐야 할 것 같은데,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상담 후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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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자본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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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설립등기를 하려는 경우 발기인 등은 출자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된 이후 출자자가 자본금을 납입했다가 바로

    인출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납입' 이라고 하는 데, 세법상 이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연간 4.6% 적용하여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법인에서는 해당 가지급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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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수금 2,500만원 / 자본금 2,500만원으로 처리하고 추후에 돈을 받으시면 미수금을 예금으로 대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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