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설립등기를 하려는 경우 발기인 등은 출자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된 이후 출자자가 자본금을 납입했다가 바로
인출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납입' 이라고 하는 데, 세법상 이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연간 4.6% 적용하여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해 법인에서는 해당 가지급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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