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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 중 강제조정 결정사항 내용?

아래 결정사항 내용중

피고가 원고에게 170만원을 지급 받는데에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문구가 있을까요

결정사항

  1. 원고는 피고들에게 1,700,000원(렌터카사용대금 1,500,000원과 자기부담금 200,000원 을 합한 금원)을 2025. 6. 13.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조정참가인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항의 지급에 동의한다.

  3. 원고와 피고들, 피고들 조정참가인은 2024. 12. 26. 07:10경 서울 양천구 신정이펜1 로 99앞 도로에서 원고차량(

과 피고차랑(

사이에 발생

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피고들 조정참가인이

피고들에게 기지급한 보험금 및 제1항 조정조항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각 포기한다.

  2.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바용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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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결정사항 제1항에 기초하여 170만원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 조정 결정 내용을 보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17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들이 위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특별히 예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