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후 계약서에 보장된 최고기간 미 준수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용역계약 후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으며,
또한 계약서의 기재된 1개월의 최고기간이 준수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내용 상 계약의 해지 사유가 갑과 을의 예외사항에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며,
위약금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7 조 [계약의 해지]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어느 일방이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본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최고하여야 하며, 최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최근 3개월간 지급총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서로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최고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용역계약 후 용역을 제공한 기간은 1개월 입니다. 계약서에는 용역을 제공한 기간에 따른 제약조건이 없는데
위 내용에 근거하여 용역을 제공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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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짜 용역계약이라면 인사노무와 상관 없으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는 근로계약이라면 위약금 청구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용역계약은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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