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인 기업으로 회사 대 회사로 계약하고 일하는중인데 중간퇴사를 하려하니 위약금을 몇백 내라합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고요. 근데 찾아보니 근로자의경우 위약금은 유효하지않다는데 1인기업으로 계약해도 퇴사시 위약금은 위법맞나요? 아님 계약서대로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1인 기업으로 회사 대 회사로 계약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위약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규정 자체가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합리적인지를 검토하여 효력을 다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인 기업으로 계약해도, 퇴사 시 위약금 내라고 하는건
그냥 그대로 노동청에 위약 예정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진정 제기하시면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지 마시고, 신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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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계약 자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퇴사 시 위약금을 정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인 기업으로 회사 대 회사로 계약했다면 이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인사노무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 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예정 약정은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가 되므로 회사에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