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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커튼레일 파손이 있는데 이건 누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임차인이 집을 이용하는 동안 커튼 레일에 파손이 있었습니다. 이거 수리를 하는데 집주인이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해당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해당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선할 의무가 있겠습니다.

      다만, 임차인도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 과실로 인한 파손시에는 원상복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마모의 정도가 아닌 부주의로 인한 파손시 사용자인 임차인이 수선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커튼레일이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었는데 임차인이 파손을 했다면 수리를 요구 하시는게 맞습니다

      모든게 협의로 가능하니 임차인께 얘기를 해보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의 파손이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라면 임차인이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노후화등이 원인이라면 임대인이 보수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의 경우 훼손,파손등에 상태를 보시고 잘 판단하여 협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임대인이 커튼과 커튼레일을 설치해서 옵션으로 설치했었다면 임차인의 과실로 커튼레일을 파손시켰을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성향메 따라 임차인에게 수리 및 교체비용을 받을 수도 있고 임차인이 수리 및 교체를 하도록하거나 임대인이 그냥 수리 및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커튼레일인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서 고장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임차인과실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주셔야하고 임차인과실이면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커튼레일이 파손이 되어 있었다면 임대인이 수리해 주셔야 하며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해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