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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20

파산선고시 회사는 근로자들이 임금, 퇴직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받나요?

회사를 경영하다가 시장상황의 악화와 새로운 트랜드의 영향으로 경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파산을 선고받는 경우에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면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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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측불허의 기업파산이 아닌 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지 말아야 하고, 임금 줄 돈을 물품대금이나 어음결제금으로 돌려 써서는 안 됩니다.

    회사경영상 어려움이 미리부터 예측된 가운데 임금지급을 미루고 체불을 하면, 설령 법인 파산선고가 내려지더라도 그는 밀린 임금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신청서 제출 후 채무자심문기일이 지나 파산선고가 내려진 뒤에는 그 이후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지급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종전 대표자의 지위와 의무가 소멸하고, 파산관재인이 적법한 대표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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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해고는 가능할 것이나, 이와는 별개로 해당 사유를 이유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경영이 어려운 이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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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파산선고결정과 동시에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되었으므로,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9도10818, 선고일자 : 2020-01-16).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업주의 재산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임금, 퇴직금 지급 권한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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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요.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통 근로자들은 체당금제도를 통해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 받으며, 향후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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