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받은 임금과 고용보험 신고 임금이 다른경우?
최근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11/25-12/27 근무를 하였고
주휴수당포함 25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실신고된 내역을 확인해봤더니
근무년수는 1개월 임금은 70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고용보험과 소득세는 받은금액 대비해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았구요.
특이사항으로는 11/25-12/15근무 후
고용주가 근무연장을 원하셔서 ~12/27까지
계약연장하여 한달이 초과되었습니다.
임금액이 낮게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는것이 정당한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액을 적게신고했을때 사업장에 이득이 되는게 있나요?
정정 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