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받은 임금과 고용보험 신고 임금이 다른경우?
최근1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11/25-12/27 근무를 하였고
주휴수당포함 25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실신고된 내역을 확인해봤더니
근무년수는 1개월 임금은 70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고용보험과 소득세는 받은금액 대비해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았구요.
특이사항으로는 11/25-12/15근무 후
고용주가 근무연장을 원하셔서 ~12/27까지
계약연장하여 한달이 초과되었습니다.
임금액이 낮게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는것이 정당한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액을 적게신고했을때 사업장에 이득이 되는게 있나요?
정정 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 수준에 대하여 신고함이 원칙이며, 실제 신고하였다면 이후 정산과정을 거쳐 보험료도 정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적게 신고를 하면 그만큼 회사에서 납부하는
4대보험료가 적어지기 때문에 축소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받는 급여대로 수정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정신고와 별개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250여만원으로 수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70만원에 대한 근무시간으로 감소되어 지급될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수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임금을 정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로 그만두신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