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아파트 보유,월세 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를 한 채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집을 보유 한 기간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현재 월세를 주고 있고 매달 70만원을 월세로 받고 있어요.
저는 일반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하다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다 말이 달라서..누구는 해야 된다..누구는 월세가 적어서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신고를 해야 한다면
그동안 안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 클까요?
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나요?
요약해 드리면
제가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219,000,000 입니다.
한 달에 70만원씩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고 같이 거주중입니다.
저는 연봉 3000만원 정도 되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와이프는 현재 건강상 이유로 퇴직한 상태입니다.)
저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시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의 1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본인은 동일세대이므로 2주택자이고, 2주택자의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며,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선택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