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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귀뚜라미37
당당한귀뚜라미3721.11.24

배상명령 판결 이후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죄로 고소 후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금액에 대해 배상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피고인으로 부터 연락 등이 오지않은 상태입니다.

배상명령에 대한 금액을 받기위해서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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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동산, 부동산, 급여, 계좌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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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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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결정문의 경우 민사소송이 판결문과 같이 집행권원이 되며 별도로 해당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집행가능한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별도의 집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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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배상명령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도 됩니다.

    상대방 명의의 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추심 또는 경매신청 등

    재산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재산관계를 전혀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당장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이고

    변제할 의사도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회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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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은 확정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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