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배상명령에 기해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도 됩니다.
상대방 명의의 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해서 압류,추심 또는 경매신청 등
재산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재산관계를 전혀 모를 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당장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이고
변제할 의사도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회수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