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죄로 고소 후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피해금액에 대해 배상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직 피고인으로 부터 연락 등이 오지않은 상태입니다.
배상명령에 대한 금액을 받기위해서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