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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개구리183
클래식한개구리18323.09.22

회사 전 직원의 연봉을 알고 있는 임직원에 대해 어떠한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우선 연봉에 대한 발설은 전 직원 모두 동일하게 절대 발설 금지가 근로계약서 조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특정 직원이 대외비 문서라는 명목의 전 직원 월급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a 직원 : 100만원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각 팀별 인건비가 합산된 자료였고, 그중 1명만 속해있는 팀의 경우엔 누구든 유추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 자료가 인사팀을 통해 확인된 사항인지, 경영팀을 통해 확인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작은 회사다 보니 경영진이 모두 가족, 친척,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건비와 관련된 대외비 자료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일개 직원으로 보기 다소 어려울 정도로 경영진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인사팀에 건의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징계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알음알음 연봉에 대해 알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개 직원이 회사 전체 부서의 인건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인사팀이 아닌 다른 경로로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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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징계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인사팀을 우회하는 방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주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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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인사 및 징계권한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별도의 징계절차가 마련되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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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는 회사 내부의 문제일뿐이고 회사가 징계를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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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결국 인사상 기밀에 해당하므로

    이를 누설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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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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