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연봉에 대한 발설은 전 직원 모두 동일하게 절대 발설 금지가 근로계약서 조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특정 직원이 대외비 문서라는 명목의 전 직원 월급 현황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a 직원 : 100만원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각 팀별 인건비가 합산된 자료였고, 그중 1명만 속해있는 팀의 경우엔 누구든 유추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 자료가 인사팀을 통해 확인된 사항인지, 경영팀을 통해 확인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작은 회사다 보니 경영진이 모두 가족, 친척,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건비와 관련된 대외비 자료를 가지고 있는 직원은 일개 직원으로 보기 다소 어려울 정도로 경영진과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인사팀에 건의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징계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알음알음 연봉에 대해 알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개 직원이 회사 전체 부서의 인건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인사팀이 아닌 다른 경로로 합당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