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합의를 보지 않고 형사고소를 진행할까 생각 중인데 형사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도 미성년자인 점에서 형사 처벌은 어려운 사안으로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고소권자인 부모님이 고소장을 증거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이며 경찰서에 방문하면 고소장 접수하는 곳에 양식도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먼저 변호사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 또는 신고는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피해자나 가해자 주소지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폭행이므로 이와 관련된 목격자의 진술이나 증언, 폭행 관련 영상, 진단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