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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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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의 반이 지나기 전 태권도장 환불요청

딸이 다니던 태권도장이 월초에 선결제를 하는 시스템이라 미리 이번달 초에 지역화폐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12일에 환불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 카드로 결제해서 안될수도 있다...그래서 한달만이라도 채워라 환불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2년간 도장을 잘 다니던 아이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관장님이 아이와 이야기를 하고나니 아이가 무섭다고 해서 부모입장에서 더이상 보낼 수 없는 상황인데다 한달의 반이 지나기 전인데도 환불이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에 따르면, 총 교습시간의 3분의1 경과후부터 2분의 1 경과전까지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