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 후 내용증명 보내도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전세연장했었는데 계약종료한다고
25년 10월에 말씀드렸고 다음주에 내용증명 보낼건데 그전에 지급명령신청 먼저 해도되나요?
25.10.15 묵시적갱신된 계약취소(카톡)
26.01.07 지급명령
26.01.15 내용증명(카톡, 우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과 지급 명령 사이에 선후관계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에는 기존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 의사 표시한 부분을 입증할 증거자료(25.10.15 묵시적갱신된 계약해지(카톡))를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