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를 쓸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조건은
주 40시간 / 일 8시간 /시급 10,625원/일당 85,000원
실 근무일은 (토, 일 근무 안함)
3월 24일(금) ~ 3월 31일(금) (총 6일) 인데
근로계약서상 기간을 3월 24일(금) ~ 4월 2일(일)까지
해주고 퇴사일을 4월 3일(일)로 해준다면
1. 실제로 일한 6일 × 85,000원 (=510,000원)에
주휴수당은 4월 2일(일) 하루치(85,000원)만
더해서 총 금액 595,000원을 지급하면 되나요?
2. 일용직인데 세금은 어디선까지 가입 및 납부하면
되나요?
1) 소득세, 지방소득세
2) 건강보험, 연금
3) 고용보험, 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