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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늑대255
고마운늑대25523.03.22

주휴수당, 각종세금 계산 이게 맞나요?

일용직 근로자를 쓸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조건은

주 40시간 / 일 8시간 /시급 10,625원/일당 85,000원

실 근무일은 (토, 일 근무 안함)

3월 24일(금) ~ 3월 31일(금) (총 6일) 인데

근로계약서상 기간을 3월 24일(금) ~ 4월 2일(일)까지

해주고 퇴사일을 4월 3일(일)로 해준다면

1. 실제로 일한 6일 × 85,000원 (=510,000원)에

주휴수당은 4월 2일(일) 하루치(85,000원)만

더해서 총 금액 595,000원을 지급하면 되나요?

2. 일용직인데 세금은 어디선까지 가입 및 납부하면

되나요?

1) 소득세, 지방소득세

2) 건강보험, 연금

3) 고용보험, 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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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실 근무일이 8일 미만이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제외하고 고용, 산재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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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로 일한 6일 × 85,000원 (=510,000원)에

    주휴수당은 4월 2일(일) 하루치(85,000원)만

    더해서 총 금액 595,000원을 지급하면 되나요?

    >> 네

    2. 일용직인데 세금은 어디선까지 가입 및 납부하면 되나요?

    >>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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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주휴수당 까지 총 7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실제 3번만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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