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0년 전 직접 건축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로 계산하나요?
93년도 직접 건축한 건물을 양도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건축 관련 비용에 대한 서류는 없어 취득가액 계산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93년도 직접 건축한 건물을 양도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건축 관련 비용에 대한 서류는 없어 취득가액 계산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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