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수학 학원을 다니다가 계속 안 나가서 그만두고 싶은데 결제일이 매달 10 일이에요 근데 이게 다음 달 학원비를 미리 결제한 거고 4 월 10 일 부터라고 쳐도 학원을 한 번도 안 나갔는데 환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달 학원비를 미리 결제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수강기간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액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학원법에 따른 환불 규정상 학원 수강시간이 이미 1/2이상을 경과했다면 학원비는 환불 받을 수 없는 점에서 1/2 수강 시점의 도과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환불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3 경과 전이라면 2/3의 학원비를 환불 신청 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달 단위로 학원료 납부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매월 11일부터 학습이 새로 시작된다고 보입니다.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환불가능여부 및 환불금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글을 작성한 시점(18일)을 기준으로, 교습시간의 1/3경과전이기에 납부한 교습비의 2/3의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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