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달 단위로 학원료 납부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매월 11일부터 학습이 새로 시작된다고 보입니다.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환불가능여부 및 환불금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글을 작성한 시점(18일)을 기준으로, 교습시간의 1/3경과전이기에 납부한 교습비의 2/3의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