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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호랑이178
신랄한호랑이17822.04.18

학원비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수학 학원을 다니다가 계속 안 나가서 그만두고 싶은데 결제일이 매달 10 일이에요 근데 이게 다음 달 학원비를 미리 결제한 거고 4 월 10 일 부터라고 쳐도 학원을 한 번도 안 나갔는데 환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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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달 학원비를 미리 결제하신 경우라고 한다면 수강기간이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액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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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학원법에 따른 환불 규정상 학원 수강시간이 이미 1/2이상을 경과했다면 학원비환불 받을 수 없는 점에서 1/2 수강 시점의 도과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환불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3 경과 전이라면 2/3의 학원비를 환불 신청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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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달 단위로 학원료 납부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매월 11일부터 학습이 새로 시작된다고 보입니다.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환불가능여부 및 환불금액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글을 작성한 시점(18일)을 기준으로, 교습시간의 1/3경과전이기에 납부한 교습비의 2/3의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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