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할 당시에는 주휴수당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휴수당을 안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알바 초보라 잘 아는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확인 후 대응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