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와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현재 상황 입니다.
장인의 아파트 시세 18억
아파트 구입 비용은 사위에게 4억 차용
담보 대출 5억
장인어른의 경우 1가구 1주택/실거주 3년이상이므로 아파트를 팔았을때 양도소득세는 1~2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 선택이 있는데 둘중 세금차이가 궁금합니다.
선택1(아파트증여시)
1. 아파트를 대출 포함 증여시 대출을제외한 13억에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차용한 4억에대해 증여를 13억 - 4억= 9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아파트 증여시 공동명의(딸+사위)로 할 경우 증여 금의 분할으로 세금 차이가 있나요?
선택2(아파트 매도 후 현금 증여)
1.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약2억)+ 대출금(5엇) +차용금(사위 4억) 을 제외한 약 7억의 현금이 남을시 딸에게 마중물증여 5억, 사위에게 마중물증여 1억, 손자 2명에게 각각 면세점증여 5천 씩
분할해서 증여가 가능한가요? 아님 딸과 사위는 같이 묶여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