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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꿩44
현명한꿩4421.12.13

물품거래 사기를 당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질문 있습니다.

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전공 책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피의자에게 돈을 입금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했고 후에 피의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환불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피의자의 돈이 아니라 최초 피해자의 돈이라 제 계좌가 전자금융 사기에 연루되어 지급정지가 됐었고 돈을 최초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했었는데 은행에 이의 제기를 했고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1. 최초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안 돌려줘도 됐는데 이 돈은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과는 다른 건가요?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 걸까요?

2. 현재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사기 신고 접수 시 형사처분을 원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재판이 열렸을 때 제가 참석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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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일응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인 손해가 있다면 배상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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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최초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게 된 경위를 배상명령신청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기재내용상 피고인으로부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피해자는 형사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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