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전공 책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피의자에게 돈을 입금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했고 후에 피의자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환불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피의자의 돈이 아니라 최초 피해자의 돈이라 제 계좌가 전자금융 사기에 연루되어 지급정지가 됐었고 돈을 최초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했었는데 은행에 이의 제기를 했고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1. 최초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안 돌려줘도 됐는데 이 돈은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는 보상과는 다른 건가요?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되는 걸까요?
2. 현재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사기 신고 접수 시 형사처분을 원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재판이 열렸을 때 제가 참석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