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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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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7

요양원의 환자보호 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요양원의 열악한 관리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초과수용 등이 요양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흔들고 있는데요.

얼마전 치매증상의 완화를 위하여 요양원에서 단기로 요양하시던 지인의 모친께서 침대에서 낙상하셔서 대퇴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당시에 병실에는 지인의 모친외에 아무도 없었으며 사고발생 후 1시간이 지나서야 간호요원들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의 책임을 요양원측에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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