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의 환자보호 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요양원의 열악한 관리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초과수용 등이 요양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흔들고 있는데요.
얼마전 치매증상의 완화를 위하여 요양원에서 단기로 요양하시던 지인의 모친께서 침대에서 낙상하셔서 대퇴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당시에 병실에는 지인의 모친외에 아무도 없었으며 사고발생 후 1시간이 지나서야 간호요원들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고의 책임을 요양원측에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측에서 낙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낙상방지 교육, 침대사용교육, 그외 환자 상황에 맞는 낙상예방 등 조치에 소홀하였다면 낙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➀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➁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 있다.
위 민법의 사용자의 배상책임 등을 물어 위 사실에서 요양병원 측의 관리 감독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원에서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판례도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사고에 대한 요양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입니다.
요양원의 관리상의 과실을 확인해야 하며 보통 요양원의 경우 간병인(집단 간병인 등)이 있을 것이며 간병인의 관리 부실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관리상 과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양원 CCTV 확보 및 요양원의 평소 관리 형태에 대해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간호요원들 또는 용약원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한 것처럼 인력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원이 입소한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치매환자가 침대에서 낙상하여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치매환자는 요양원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매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요양원으로서는 낙상 고위험군인 환자를 낙상사고로부터 보호할 주의의무가 있는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 채무를 진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낙상사고가 일어났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채무불이행책임)을 질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상계로 인해 손해액이 감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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