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정겨운비버96
정겨운비버9624.03.18

요양원에서 사고로 고관절수술을 받으셨는데 치료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은까요?

요양원에서 점심식사하러 가실려구 침대에서 요양보호사님의 부축으로 내려오시고 지팡이 짚고 서 계셨다가 지팡이를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겨 잡으시다 왼쪽으로 넘어 지셨고 그로인해 왼쪽 어깨와 왼쪽대퇴골 두군데 골절되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사에서는 보호사님 과실은 30% 나머지70%는 보호자 책임이라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보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그럼에도 보호사의 과실이 30%밖에 안된다는 것은 다소 의안한 부분입니다. 최소 70% 이상은 인정되야 한다고 보여지며, 구체적인 손해액을 기준으로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상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팡이 짚고 서있었던 시간, 지팡이를 옮겨 잡을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비율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당시 보호자가 동행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양원에서 고용한 요양보호사가 함께 동행 중이었다면 보호자의 과실이 70 프로라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