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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2.10.05

내용증명 폐문부재시 다시 배달을 해주는게 아니라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우체국 등기같은 경우 집에 사람없거나하면 그 다음날 다시 연락해서 배달해주는걸로 아는데 내용증명이 폐문부재시 다시 연락해서 배달을 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배달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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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우체국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기리 어려우며

    우체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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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업무 규정

    제326조(우편물 배달처리 기준) ② 특수취급우편물의 배달은 「2회 배달, 4일 보관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2회째 배달(재배달)의 경우 우편물의 표면에 표기된 수취인(반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이 보관기간 내 우체국영업일 중 특정일을 배달일로 정하여 우체국에 재배달 신청 시 1회 한해 실시한다.(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우정사업본부장 고시로 지정된 우체국에 한하여 배달 및 보관 원칙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원칙의 예외로 하며, 예외 우편물의 2회째 배달은 수취인(반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의 신청이 없어도 우체국에서 재배달 한다.

    4. 내용증명, 보험취급(외화제외), 선거우편, 등기소포 : 2회 배달, 2일 보관

    내용증명의 경우, 2회배달 이후에 2일 보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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