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폐문부재시 다시 배달을 해주는게 아니라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보통 우체국 등기같은 경우 집에 사람없거나하면 그 다음날 다시 연락해서 배달해주는걸로 아는데 내용증명이 폐문부재시 다시 연락해서 배달을 해주는게 아니라 그냥 배달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우체국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기리 어려우며우체국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업무 규정
제326조(우편물 배달처리 기준) ② 특수취급우편물의 배달은 「2회 배달, 4일 보관 후 반환」을 원칙으로 하며, 2회째 배달(재배달)의 경우 우편물의 표면에 표기된 수취인(반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이 보관기간 내 우체국영업일 중 특정일을 배달일로 정하여 우체국에 재배달 신청 시 1회 한해 실시한다.(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우정사업본부장 고시로 지정된 우체국에 한하여 배달 및 보관 원칙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원칙의 예외로 하며, 예외 우편물의 2회째 배달은 수취인(반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의 신청이 없어도 우체국에서 재배달 한다.
4. 내용증명, 보험취급(외화제외), 선거우편, 등기소포 : 2회 배달, 2일 보관
내용증명의 경우, 2회배달 이후에 2일 보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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