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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전세금에 관한 상속세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 살고있는 집의 전세자금을 빼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이 전세자금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1억이 안되는 돈인데 세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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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빼시고자 하는 전세금의 금액이 상속공제 기준금액인 5억이 되지 않아 따로 내실 상속세는 없습니다.

    덧붙이자면 따로 상속신고도 안하셔도 무방하실듯 예상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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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이 되는것으로서 전세자금에 대해 상속세 신고등을 마쳤다면 전세금은 상속인 소유가 되는 것으로서

    상속인이 사용할 수 있을것이라 사료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세금이 발생하진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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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재산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무조건 나오지 않습니다.

    최소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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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1억일 경우, 상속공제 한도에 미달하기 때문에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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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명의의 전세자금을 아버지의 사망을 원인으로 자녀가 가지게 될 경우 이는 상속재산의 상속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1억원 채 안되는 금액이므로 상속세가 예상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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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 사망당시

    부동산, 전세금, 예금, 보험 등의 총액이 10억원이하라면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을 하여 상속세가 없습니다.

    10억원이하라면 전세금 1억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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