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 친족 1차 증여 후, 추가 증여 관련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외삼촌으로부터 한 달 전에 900만원을 증여 받아 홈택스로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나 500만원을 추가로증여받았는데요.
홈택스에서 지난 증여 신고 내역은 확인이 되는데
추가로 증여 받은 내용을 작성하다 보니 작성이 막혀서 문의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 이번 증여받은금액(500만원)
증여재산가산액: 과거 증여받은금액(900만원)
그 밖의 친족: 증여재산공제 1,000만원
위 내용을 기재했더니 사진과 같이 '과세표준 신고서의 증여재산 가산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와 같은 메세지가 뜹니다. 과거에 받은 내역이 900만원이라 저렇게 뜨는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마저 정상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