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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제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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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 대한 전기 일시차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주택을 보증금 없이 월세로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간 체납하였는데

보증금이 없어 임대료 상계도 불가능한 상태이며 전기요금도 2개월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통보 하였는데

명도도 이루어 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전기, 수도를 차단하고 싶은데

전기, 수도를 차단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될까요?

법적인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임대인이 불리해질까봐 걱정입니다.

전문가의 고견 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전기, 수도를 차단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기나 수도 차단에 대해서는 관리 규칙 등에 의거하여 통보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하고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