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틀목수대물 불법점유명도소송 유치권행사
형틀목수입니다. 2022년도에 집을지어 대물을 받기로 했습니다. 간단하기 요약하자면 대물로 받을 집이 이전이 안되어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물론 이겼습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조금만 기다다리면 이전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그치만 준공이후에 집명의는 신탁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신탁에서 명도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행사측에서는 집이전이 안되니 돈으로라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비가 지급이 안되었고 당장 여기서 나가기에는 불안해서 유치권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신탁측에서는 불법점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한상태입니다. 저는 민사소송 판결문도있고 공사금액에대한 정당한 유치권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소송중에있습니다....이 문제때문에 많이힘들어서 변호사선임도 못하고 현재 혼자서 진행중이며 ai와 법지식을 직접찾아 상대측 변호사와 준비서면을 3회정도 오갔으며 4월달에 변론기일입니다. 전문가입장에서 신탁의 불법점유가 맞을까요 저의 유치권이 맞을까요...참고로 공사중에는 유치권이 안된다고했지만 완공되기전 이사짐을 넣었으면 시공사,시행사 동의하에 완공전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