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옆 보도블럭에서 상가건물 계단에 걸려넘어짐
11월1일 여자 친구와 인도보도블럭 걷다가 상가에서 보도블럭 위에 계단을 만들어놓은 곳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두손을 추워서 점퍼에 넣고 걷다가 넘어졌는데 하필이면 계단 모서리로 넘어져 가슴 통증이 너무심해 병원도 다녀오고 119도오고 경찰도 오셨다갔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보상 받을수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보행 중 상가가 설치한 계단 구조물에 걸려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상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적절한 경고표지·난간·안전조치 없이 인도 위에 계단을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초래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도블럭이 도로관리청 소유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소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타인의 신체를 손상하게 한 자가 과실로 인한 경우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상가의 계단이 인도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안전표지 없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는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예: 손을 주머니에 넣은 상태 등)에는 일부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보상 절차 및 대응 전략
(1) 병원 진단서, 구급대 출동기록, 경찰 출동 확인서, 사고 현장 사진 등을 모두 확보하십시오. (2) 계단이 설치된 구역이 상가 소유지인지, 도로 점용허가 구간인지 구청 도로과 또는 건축과에서 확인합니다. (3) 상가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4) 자치단체 소관 구역일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상가 측이나 지자체가 책임을 부인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CCTV 확보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료비 외에 통원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초기 대응 시 증거 확보가 곧 책임 입증의 핵심이므로 현장 사진은 반드시 원본 형태로 보존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가에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물어볼 수는 있겠으나 본인이 손을 놓고 가면서 피해가 커진 부분이 있다거나 부주의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이 감면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상가 관리자와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