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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자신감넘치는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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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저.한테 등기를 발송 했다.합니다만

좀전에 모르는 핸폰 으로부터 법원에서 저.한테 보내는 등기가 발송됐는데

제가 못 받아서 2번이나 반송 되서 전화햏다고 합니다. 엄마가 많이 몸이 안좋으셔서 제집으로 가서

받기힘드니 어머니 주소에서 받을수 없냐는 질문에

주소지 외에는 받을수 없다고 서부 지방 법원 이라고 하네요... 법원에서 저.한테 등기가 올리 자체도 전혀 없는데.. 원래 법원 발송 등기를 개인이 못받으면?

핸폰으로 전화 해서 그런건가요? 아님 제가 서부법원에 전화해 저.한테 등기를 보낸적이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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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실무관이 연락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이스피싱이 우려된다면 해당 법원 민원실로 연락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법원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송 제기가 있었다면 기록 복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성행하는 스미싱 수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명확하게 하려면 해당 법원에 본인 관련 등기우편이 발송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