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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채용 후 공단에 등록 전에 비용처리 관련

개인사업자 인데 가족직원을 채용하여 일을 먼저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공단에 신고 전에 직원의 교통비, 식비 등이 사용되었는데요

1인 사업자면 식대 같은건 비용 처리가 안된다고 압니다.

직원을 공단에 등록해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라도 가능한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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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일자와 관계없이 실제로 해당 교통비나 식비가 근로자의 복리후생 또는 실비 성격으로 발생한 비용일 경우에 한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 식대 등의 경비는 비용처리가 어려운 것이며 직원이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대는 접대비, 교통비는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근로자 관계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비는 아니므로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실제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즉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실질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