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직원채용 후 공단에 등록 전에 비용처리 관련
개인사업자 인데 가족직원을 채용하여 일을 먼저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공단에 신고 전에 직원의 교통비, 식비 등이 사용되었는데요
1인 사업자면 식대 같은건 비용 처리가 안된다고 압니다.
직원을 공단에 등록해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라도 가능한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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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일자와 관계없이 실제로 해당 교통비나 식비가 근로자의 복리후생 또는 실비 성격으로 발생한 비용일 경우에 한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 식대 등의 경비는 비용처리가 어려운 것이며 직원이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대는 접대비, 교통비는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근로자 관계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비는 아니므로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실제 직원을 채용하여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즉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실질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