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서비스 사용자 인터뷰를 하고 사례비 10만원을 드렸습니다. 어떤 계약을 해야 하나요?
신규 서비스의 고객 의견을 듣고자,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고,
1인당 2시간 정도 할애해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례비로 10만원씩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그리고,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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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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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터뷰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은 불요식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회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성격의 금품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