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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로지컬
바이오로지컬24.04.08

경매에 넘어간 집을 셀프로 사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인데요 경매가가 대충 5억정도 일텐데 저가 만약 대출같은거 다껴서 이거를 통으로 사도 괜찮을 까요?? 아니면 어떨가요?? 근저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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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임차인이 경매에 나온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며, 경매입찰에 참여하여 금액을 써 내어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 방법과 최고가 매수인이 있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써서 낙찰을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최저입찰가격이 5억정도라도 실제 입찰 결과는 달라질수 있고 말그대로 5억 낙찰이 아니라 유찰이 안될경우 최소 5억이상에 낙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이 낙찰을 받더라도 기존 세입자들 권리사항에 따라 인수되는 권리고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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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인데요 경매가가 대충 5억정도 일텐데 저가 만약 대출같은거 다껴서 이거를 통으로 사도 괜찮을 까요?? 아니면 어떨가요?? 근저당은 없습니다

    ==> 주택을 구매할 때 가격적인 측면 만을 검토하지 마시고 미래 개발 가능성, 투자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심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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