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임차인이 경매에 나온 주택을 매수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이며, 경매입찰에 참여하여 금액을 써 내어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 방법과 최고가 매수인이 있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써서 낙찰을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최저입찰가격이 5억정도라도 실제 입찰 결과는 달라질수 있고 말그대로 5억 낙찰이 아니라 유찰이 안될경우 최소 5억이상에 낙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이 낙찰을 받더라도 기존 세입자들 권리사항에 따라 인수되는 권리고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