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할때 제소전화해를 하려고합니다. 임차인분과 계약하는 기간은 2년인데요. 2년 계약이 끝날때쯤 계약을 2년 혹은 몇년 더 갱신하게되면 또 제소전화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번에 한번만 하면 되는건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신다고 한다면 별도로 다시 제소전화해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다만 제소전화해를 할 당시에 추후 갱신되는 것까지고 고려해서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