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할때 제소전화해를 하려고합니다. 임차인분과 계약하는 기간은 2년인데요. 2년 계약이 끝날때쯤 계약을 2년 혹은 몇년 더 갱신하게되면 또 제소전화해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번에 한번만 하면 되는건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