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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딱새233
행운의딱새23323.07.26

함께 사는 서른 넘은 아들을 세대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함께 사는 서른 넘은 아들을 다른 집으로 분가하지 않고 세대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따로 살지 않으면 세대주가 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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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를 형성한 경우에는 세대주 등재 가능합니다.

    한편 세법상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보고 있으며, 자녀가 만 30세 미만인

    경우,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분리한 경우하고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세대원이 해외 근무 또는 일시적 거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거주지 형태가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 한하여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아파트 등의 주택의 경우 구조상 독립 생계가 불가능

    함으로 세대분리가 불가하 수 있습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1세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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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대주로 바꾸는 것은 주민센터 가서 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대주로 바꿔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집주소지의 세대주는 주민센터에서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보시고 방문하여 세대주를 변경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