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를 형성한 경우에는 세대주 등재 가능합니다.
한편 세법상으로는 본인 및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보고 있으며, 자녀가 만 30세 미만인
경우, 배우자를 별도 세대로 분리한 경우하고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동일 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세대원이 해외 근무 또는 일시적 거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거주지 형태가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 한하여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아파트 등의 주택의 경우 구조상 독립 생계가 불가능
함으로 세대분리가 불가하 수 있습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1세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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