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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11.14

안녕하세요 , 직장생활을 하는 30세의 아들이 저희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차 직장생활을 하는 30세의 아들이 본인도 세대주 신청을 하고 싶어 하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들도 분리 세대주를 해 줄 수 있나요 ? 소득도 있고 나이도 만으로 30세가

되었는데 분리 세데주가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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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소지가 아예 분리가 되어야 분리세대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도 실제 실거주를 함께 하다며 분리세대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같은 주소지라 할지라도 출입구도 다르게 실제 거주가 분리되어 있다면 분리세대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더더욱 분리세대주가 어려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