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금과 재개발 보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리금과 재개발 보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A는 자기 건물에서 6년간 가게를 운영
2012년에 A에게 권리금을 주고 그 가게를 인수함
큰 인테리어 없이 그대로 12년간 A에게 임대료를 내며 운영하다 재개발 영업보상을 받은 상황
문제 상황 : A가 재개발 영업보상 중 인테리어 관련 시설 보상금의 절반을 요구합니다.
계약서에는 집기 일체와 가게 권리 관계와 관련된 모든 것의 비용으로 권리금 00원을 주기로 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1) 권리금 계약서에 인테리어 관련 용어가 명확히 들어있지 않았기에 12년 전에 자신이 받은 권리금은 가맹비 등만 포함된 금액으로 시설 권리금이 빠졌다는 게 A쪽 주장
2) 우리가 그대로 사용한 인테리어가 돌이라 감가상각이 적어 시설 보상금 중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A쪽 주장
1. 12년이 지난 권리금을 이제 와서 재산정 및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통상 권리금 안에 시설 권리금이 포함된 것이라 보는 판례나 법적 근거가 있나요?
(또는 ‘집기 일체와 가게 권리 관계와 관련된 모든 것의 비용’이라는 계약서 문구 안에 시설 권리금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지)
3. A의 주장대로 권리금 안에 시설 권리금이 빠졌다면, 시설 보상금의 절반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A에게 있나요?
권리금 중 시설 권리금이 빠져 인테리어 비용을 재산정한다면, 보상금의 절반이 아닌 당시 A가 했던 인테리어 비용에 감가상각 6년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맞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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