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합의금과 민사소송 진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특수폭행으로 인해서 검찰로 송치된다고 합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진단서 끊은건 없고 상대방은 저에 목을 2~3차례 조르면서 볼펜으로 위협을 가해서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합의 해달라고 연락이 오면 어느정도 불러야 될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실형 살 가능성이 있나요? 상대방 태도가 너무 괘씸해셔 민사도 진행하려는데 어떤걸로 민사를 넣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행위는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 금액과 관련해서는 피해 정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형사절차는 별개이므로,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피해자의 합의 의사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실형을 살 가능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범행의 정도,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정도, 전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상 손해(치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정도,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따져본 후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부르고 조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 전과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고 실형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피해자 합의금은 정하기 나름이고 다만 상대방이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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